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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2:00경 인천 옹진군 B펜션에서 피해자 C(20세, 여)이 술이 취하여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안면부 양측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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