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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즐 톡’ 등에 성매매를 유인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망가기로 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23. 00:2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즐 톡 ’에 ‘E’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 하여금 모텔에 투숙하도록 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투숙한 시흥시 G 4 층 H 민박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량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H 민박 402호로 올라가 피해자 F에게 ‘ 현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아가씨를 올려 보내겠다.

’라고 말하여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8.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51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자료표, 차량종합 상세 내용, I 렌트카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자료,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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