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부부 지간으로, 피해자 D(33 세, 여) 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C은 2016. 4. 9. 11:30 경 동해시 E에 있는 F 호텔 3 층 피해자 D의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 찾아가 6년 전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내가 너를 결혼시키나 보자, 씨 팔 년이 거짓말 한다.
걸레 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 이라고 피해자의 남편, 가족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저런 걸레 같은 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사기꾼이 결혼을 하네
미친년, 이년 아 너 신랑은 아냐 너가 이곳저곳 막 주고 다니는 거~, 걸레 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 이라고 피해자의 남편, 가족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