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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8고단116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36세)이 C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약정 기한보다 일찍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C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게 되었다.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고액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처음부터 니가 1년간 쓰기로 안 했나. 그래 놓고 돈 생겼다고 갚고 내몰라라 하나. 니 빌려간 돈에 1억 이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니 그러다가 칼 맞아 죽는다. 니 쥐도 새도 모르게 작업 당해서 죽는 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C에게 2016. 10. 31.경 5,000만 원, 2016. 12. 30.경 3,00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C으로 하여금 8,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8.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니 내가 C이 연결해줘서 건물 잘 올라가고 있데, 그러면 내한테 인사 좀 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니 마음대로 해라. 몇 개월 살다 나오면 되지. 나오면 보자.”라고 위협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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