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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단6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가 영주시 D에서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 도로 맞은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주정차 사실에 대하여 영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26. 09:00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주시청 교통지도원들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교통계도를 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씹할 새끼, 네가 왜 시청에 신고했느냐, 니 이 새끼 과태료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09:00경 위 E부동산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면 몇백 배 손해를 보게 하고 말려 죽이겠다, 너 집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이 새끼 안 죽는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27. 09:00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주시청 직원들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불법주차 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평소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길이 약 1m가량)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과태료 나오면 수백 배의 손해를 보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08:45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갈고리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청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5만 원 나오면 수백 배 손해를 보게 하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14:30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주시청에서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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