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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2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봉산2구 방향에서 연제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C(58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 19:49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교차로 진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양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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