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소작업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3: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에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COMET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23. 22:4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의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변자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