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8. 1. 17:30 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 흥 수영장에서부터 같은 날 18:5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 고양 소방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 고양 소방서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역방향에서 고양 IC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좌석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0,95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