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5. 2:0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5.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양시장 방면에서 벽제 삼거리 방면으로 1 차 롤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교 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고양시 덕양구 청에서 관리하는 중앙 분리 봉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 분리 봉을 수리 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중앙 분리 봉의 파편이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골드 윙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2,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