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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7고합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01:22 경 고양 시 덕양구 무원로 50-19에 있는 서원 갈비 앞부터 같은 구 충 장로 118-30에 있는 샘터 2 단지 아파트 내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7. 01:30 경 고양 시 덕양구 중앙로 541-18에 있는 행신 지구대 앞 도로에서 고양 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승용차를 정 차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위 제 1 항 기재 샘터 2 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및 유턴 금지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양 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난폭 운전을 하는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정 차시키기 위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이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 E을 약 10m 가량 매달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E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E을 폭행함으로써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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