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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3573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G, E, H는 1983. 6. 18. 서울 성북구 B 대 437㎡를 공유로 취득한 후 1983. 7. 8. 건축허가를 받아 위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4. 1.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1990. 1. 23. 위 대지는 B 대 430㎡(이하 ‘이 사건 합병전 대지’라 한다)와 I 대 7㎡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합병전 대지와 이 사건 구건물은 1984. 11. 7. J가 취득하였다가 1990. 6. 8. 원고가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취득한 서울 성북구 K 대 21㎡와 C 대 4㎡는 2015. 2. 6.과 2015. 2. 10. 각 이 사건 합병전 대지에 합병되었다.

이에 이 사건 합병전 대지는 2015. 2. 10. 서울 성북구 B 대 45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5. 2.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2.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대지는 △ 모양으로 왼쪽(서쪽) ‘↗’ 부분은 국가 소유의 서울 성북구 L 도로 780㎡(이하 ‘L 도로’라 한다)와 접하고 있고 오른쪽(동쪽) ‘↖’ 부분은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M 도로 5,015.6㎡(이하 ‘M 도로’라 한다)와 접하고 있다

M 도로는 N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에 따라 도로로 형성되었는데, 2003. 8. 29.경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2003. 9. 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마. 현재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구분되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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