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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9 2013구단2233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대지 및 C 대지(이 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① 지하 4층, 지상 15층의 D빌딩 및 ② 지하층 출입구로 사용되는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지는 동쪽으로는 강남대로와, 서쪽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각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폭 12미터, 길이 150미터의 도로로서, 서초대로와 맞닿은 곳에서 시작하여 이 사건 토지 옆을 지나 도로의 140미터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일직선(직사각형)의 형상이다가 그 지점에서부터 도로 폭을 유지한 채 서쪽으로 약간 휘어져 도로의 끝인 F과 만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속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도로 중 11.7㎡(이하, '이 사건 점용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9. 1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따라 최근 5년(2008. 7. 1. ~ 2013. 6. 30.)간의 변상금으로 194,11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시효의 완성 원고는 1989년경 이 사건 부속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위 건축 당시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상 절차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고, 나중에 도로로 지정된 때에는 원고가 이미 점유하여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사가 져 있고 서초대로 쪽 끝은 막혀 있어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는 등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용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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