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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255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28,550원 및 그중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부터, 15,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11. 4.).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대 청구 중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대통령령 제26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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