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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244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436,134원 및 그 중

가. 94,151,626원에 대한 2015. 3. 4.부터 2015. 8.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8. 17.).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대 청구 중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대통령령 제26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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