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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5가단1064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2015. 10. 1. 시행)에 따라 위 규정 시행일 2015. 10. 1.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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