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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134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6,192,754원 및 그 중 3,204,124,803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원고는 2015. 6.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개정, 2015. 10. 1. 시행)에 따라 위 부분 청구 중 2015. 10. 1.부터 개정 법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위 부분 청구에는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분 청구 중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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