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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8 2017가합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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