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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60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2. 11:00경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3에 있는 자전거 도로와 주변 주차장 부지의 경계{아래 각 사진(갑 제2-3, 11-4호증의 각 영상) 참조,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넘어지게 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현장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낙동강 주변 토지로서 원동역과 물금역의 중간 지점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곳이다.

다. 관련 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동법 제11조의2),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현장인 자전거도로와 그 바깥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는 높이 차가 있었고, 마침 위 주차장 부지에는 인조 현무암 소재 잔디블럭이 깔려 있었는데(1의 가항 기재 사진 참조), 위 자전거 도로와 위 잔디블럭 사이에 길게 (凹)모양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요철 사이로 원고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앞바퀴가 들어감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① 피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의 안전확보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② 영조물인 이 사건 자전거 도로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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