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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87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5:10경 제주시 일도2동 사라봉 5거리 남쪽 30m 지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이 자신의 남편 E를 폭행 혐의로 C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자 F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외케치(문고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관리의 F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외케치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차량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손괴한 부분 모두 변상한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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