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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1. 1.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과거에 받은 형사처벌과 지급명령 때문에 C지구대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Q’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 J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 차량에 탑승해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된 점, ② 피고인은 C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되었는데 갑자기 다시 C지구대로 돌아와 과거 자신이 경사 D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사 D에게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던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6. 26.자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고 경사 D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사 D를 만나기 위하여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경사 D가 근무하는 위 C지구대 사무실을 일부러 찾아갔다는 내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협박 이외에 유형력의 행사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H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관절) 4급 장애이고 대퇴골두 괴사로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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