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20고단717』 피고인은 2020. 1. 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부근 ‘C’ 앞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에 있는 ‘E’ 부근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약 200미터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E’ 부근에서 주차문제로 G 등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5경 같은 의창구 H에 있는 I파출소에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위 G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 있어, 위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같은 날 23:50경부터 2020. 1. 6. 00: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09』 피고인은 2020. 6. 16. 17:5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24세) 운영의 M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구매한 휴대 전화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