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주차를 한 뒤 도주하려다 112 신고자 E에게 붙잡혀 있던 중, ‘팔용터널에서 역주행 차량이 있는데 음주운전의 의심된다.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위 E가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