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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7: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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