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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1가합11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3. 6.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 체결 원고(당시 변경 전 상호 : 워너기술 주식회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함안군 임대아파트 지능형 홈 시범서비스 구축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2010. 3. 9. 조달청과 사이에 ‘① 수요기관 : 피고, ② 계약금액 : 2억 5740만 원, ③ 계약보증금 : 5148만 원, ④ 품명 : 소프트및하드웨어공학용역, ⑤ 납품기한 : 2010. 6. 7., ⑥ 지급방법 : 직불, ⑦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250%/일’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5148만 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용역업무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0. 3. 6.경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착수하였고, 같은 달 22.경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50%인 1억 287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0. 5. 27. ‘한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주요장치의 제작 및 구현이 불가능하며, 현재까지 한전의 협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본 사업은 한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력선 통신망 내 스마트게이트웨이-DCU(Data Concentration Unit ; 원격검침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집중장치)-서버 연계와 관련하여 DCU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관련 프로토콜 확정 및 최종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0. 6. 4.경 납품기한을 2010. 7. 22.로 연장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0. 4. 6. 한전과 사이에 PLC(Power Line Communication ; 전력선통신)망과 홈 네트워크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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