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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801』 피고인은 2017. 9. 8. 11:3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정(아이디: F)으로 G 카페에 접속하여 “한국전력공사 종이 주권(국민주)11장을 판매한다, 현재 시가 주당 41,700원인데 시가보다 낮은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종이 주권의 가치가 주당 41,700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위 종이 주권은 6년 전 분실신고된 것이었으며, 종이 주권은 전산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쓸모가 없어져 주식으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글을 진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종이 주권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 I조합 계좌로 같은 날 13:53경 30,000원, 같은 날 19:15 경 300,000원 등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153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00:00경 인천 남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포르테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M은행 체크카드, N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7. 11. 11. 19:00경 인천 남동구 O 상가건물 1층 'P매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Q의 휴대전화 가입약정서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R’, ‘요금납부 M카드 S’라고 기재하여 휴대폰 가입약정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1. 19:00경 인천 남동구 O 상가건물 1층 'P매장'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약정서를 진실로 믿은 T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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