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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3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5:29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3 층 건물의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문을 세게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3개, LED 모니터 3개, 스피커 3개, 키보드 4개, 마우스 5개, 노트북 컴퓨터 1개 등 시가 합계 4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일 출 시간표 첨부, CCTV 상대수사, 피의자 탑승 자동차등록 번호판 특정, 피해 품에 대한 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08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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