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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F노동조합 G공장 사업부위원회 사업부대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사업부위원회 대의원들이다.

피해자 H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인 I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아 피해자 측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면서 2018. 11. 17.경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G공장 의장 21라인의 주말 특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6.경 이를 위 사업부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위 사업부위원회 대의원들 3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10경 울산시 북구 J에 있는 G공장장 집무실에서 G공장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마침 G공장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E은 “일단 특근 안 할 거지요 동지들! 오늘 항의방문 하러 왔습니다. 사업부장님 안 계시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저는 이 공장장실 점거가 아니라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살냅시다! 동지들!”이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323,000원 상당의 전화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독서대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에 피고인 A은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15,000원 상당의 모니터 2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피고인 C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3,000원 상당의 전화기 1개, 시가 72,5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와 마우스 1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D은 책상을 발로 걷어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5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와 마우스 1개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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