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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6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7. 02:35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PC 방 ’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대여한 후 피고인 B가 위 마우스를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위 마우스를 훔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7:00 경 위 PC 방을 나가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가방에 위 마우스를 집어넣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고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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