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02,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①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402,397원(= 원금 750만 원 이자 2,902,397원) 및 각서금 채권 91,453,835원(= 원금 7,100만 원 이자 20,453,835원)을, ② D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35,720,547원(= 원금 2,400만 원 이자 11,720,547원)을, ③ E로부터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10,834,000원을 각 양수받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①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8. 23. C에게 ‘2006년 3월경 F영농조합법인 전기로 등으로 C에게 750만 원을 세 번에 걸쳐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변제 못하고 있으며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어 공장이 가동하면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2006년 10월 12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07. 12. 23. C에게 ‘G씨 채무금액 약 1억 3,000만 원 중 5,900만 원은 F영농조합법인 양곡부도금액으로서 부도금액 5,900만 원을 차감하고 잔액 7,1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C은 2014. 7. 9.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과 위 2)항 기재 각서금(이하 ‘이 사건 각서금’이라 한다
) 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9.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2014. 7. 10.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0. 13.부터 2014. 7. 9.까지 연 5%의 비율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