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30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998. 11. 9.자 대여금 800만 원과 2003. 4. 2.자 각서금 3,400만 원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996. 3. 5.자 대여금 500만 원 및 2008. 9. 8.자 대여금 500만 원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