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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5나207190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C으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원금 7,500,000원과 이자 2,902,397원, ② C으로부터 양수한 각서금 원금 7,100만 원과 이자 20,453,835원, ③ D으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원금 2,400만 원과 이자 11,720,547원, ④ E으로부터 양수한 물품대금 110,834,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번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①번 청구를 기각하고, ②번 청구 중 원금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③번 청구 중 원금 부분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나머지 ②, ③번 청구 중 각 이자 부분 청구와 ④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번 청구와 ②번, ③번 청구 중 각 원금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C, D에 대한 각서, 확인서의 작성 ⑴ 피고는 C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6. 8. 23.자 확인서와 2007. 12. 23.자 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2006. 8. 23.자 확인서 [확인서] 2006. 3월경 F영농조합법인 전기료 등으로 C에게 750만 원을 세 번에 걸쳐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변제 못하고 있으며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어 공장이 가동하면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2006. 10. 12.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필인 : F영농조합법인 공장장 B (피고의 서명 있음) 공장 주소 : 전남 강진군 N ㈏ 2007. 12. 23.자 각서 [각서] G씨 채무금액 약 1억 3000만 원 중 5,900만 원은 F영농조합법인 양곡부도금액으로서 부도금액 5,900만 원을 차감하고 잔액 7,1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 : B (피고 서명 있음) 주민 : O 주소 : 안산시 상록구 P, 402호 위 각서는 고소인 C, 피고소인 G 고소취하장을 받고 자필 각서임.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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