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4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여금 합계 7,100만 원, 이자 월 8.4%, 지급기일 2015. 6. 30.로 정한 2013. 11. 7.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대여금 합계 7,100만 원, 이자 월 8.4%, 지급기일 2015. 6. 30.로 정한 2013. 11. 7.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