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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4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여금 합계 7,100만 원, 이자 월 8.4%, 지급기일 2015. 6. 30.로 정한 2013. 11. 7.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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