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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3고단106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체류자격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말경 중국 길림성에 있는 ‘C여행사’에서 일명 ‘D’이라는 브로커에게 사진 8장 및 여권ㆍ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가인 55,000 위안(한화 1,100만원 상당)을 주면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할 것을 의뢰하고, 중국에서 기업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그 배우자도 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여행사와 연결된 또 다른 브로커인 일명 ‘E’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이 이미 ‘F’란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법인 대표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바 있는 G와 혼인을 한 것처럼 결혼증과 호구부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결혼증, 호구부와 위 G 명의의 ‘F’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위 G의 여권, 거민신분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등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1. 7. 5.순수관광(C-32)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및 재외동포(F-4)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결혼증, 호구부와 G 명의의 'F'의 기업법인 영업집조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출장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1. 7. 11. 외국인등록 및 재외동포(F-4)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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