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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27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중국 청도시에 있는 일명 ‘C사장’이라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C사장’이 만들어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그 대표가 아니고, ‘D유한공사’라는 회사는 그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법정대표인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D유한공사 중국 기업법인 영업집조’ 등을 ‘C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2011. 5. 28.경 국내에 입국한 후, 2011. 5. 29.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 인근에서, 다른 브로커인 ‘E’에게 위 서류와 수고비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체류변경허가신청 및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E은 2011. 5. 31.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위 ‘D유한공사 중국 기업법인 영업집조’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 후, 2011. 6. 10.경 재외동포비자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재외동포비자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사본, 기업법인 영업집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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