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7.경 단기종합(C-3)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방문취업(H-2)비자 허가를 받아 체류 중인 중국인인바,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고 한다) 지정 기술교육학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관련서류 및 위 지원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C학원 원장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6. 부터 2012. 1. 29.까지 인천 남동구 E 소재 D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등록한 후 일반연수(D-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한 다음 교육을 받던 중 2011. 12. 10. 14:00 부터 같은 날 18:10 까지 기술교육을 받지 않고 결석하였음에도 위 학원에서 정상 교육을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직권입력관리대장의 수강생 서명란에 “A”이라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28.까지 5회 허위 작성한 출석부, 직권입력관리대장, 지문출결출석부 등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지원단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추천서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2. 2. 10.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방문취업(H-2)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결상황집계표 및 지문출결출석부 사본
1. 자료분석 현황표
1.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