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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2고정218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종합(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C요리학원 원장 D과 함께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 지정 기술교육학원인 위 C요리학원에서 피고인이 결석을 하였음에도 모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 직권입력관리대장, 지문출결출석부 등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단에 제출한 후 위 지원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9-1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D이 허위로 작성한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지원단에 제출한 후 발급받은 추천서를 방문취업(H-2) 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장은 2011. 12. 16.경 피고인에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출석부 사본, 방문취업(H-2) 자격변경허가 추천서 사본, 신청서(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어도 2011. 9. 24.과 같은 해 10. 15., 같은 달 30. 사실은 학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출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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