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예금계좌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위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계좌번호를 대여받아 범죄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할 권한을 갖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그 예금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지 않았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예금계좌를 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58회에 걸쳐 편취금 합계 1,300만 원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