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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03 2014고정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길에서 통장을 반환받을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 SC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제한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의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 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접근매체 중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전자적 정보, 이용자 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각종의 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도’를 일반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양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 중 기간의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 가능성의 확정적 이전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대여’나 ‘사용을 위한 위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근무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705호 소재 H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직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용도 확인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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