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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은행계좌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전자적 정보(계좌번호)’와 다.목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사기방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5. 4.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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