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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F과 동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동차 매매거래를 피고인 명의로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OTP 및 계좌번호를 F에게 보내준 것일 뿐 접근매체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1. 가.

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TP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OTP 카드 등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F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일부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OTP 카드 등의 대여 또는 양도를 전제로 위 금원을 수수하기로 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 가담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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