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9: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고랑을 포크레인으로 메우는 바람에 피고인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너 소문대로 정말 나쁜 놈이네, 개새끼야, 쪼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대질조사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 확인서 등 첨부)
1. 각 진단서 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