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거주하면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4세)과 잦은 다툼으로 상호 나쁜 감정을 품어 오던 중, 2011. 4. 27. 12:00경 위 E 소재 피해자의 집 뒤 텃밭에서 피고인의 집 담벼락 고랑을 돌로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침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자신의 집 목욕탕 창문을 통해 얼굴을 내밀면서 “왜 남의 땅에 도랑을 내느냐, 그 땅은 자네 것도 아니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남편인 F도 이에 가세하여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과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건물 앞 텃밭에 있었던 피고인이 건물의 목욕탕 창문을 통하여 손바닥으로 목욕탕 안에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면 매우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어색한 자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창문에서 뒤로 물러나 폭행을 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3회, 피고인의 남편인 F가 3회 폭행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