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11 2019고단3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작물재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영농조합법인의 실경영자이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12. 18. 위 사업장에서 D과 피해자 E(57세)을 고용하여 수도배관작업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8. 위 사업장에서 D에게 F 굴삭기를 조종하여 땅을 굴착하여 고랑을 파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수도관을 깔고 흙을 메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실시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D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조종하게 하여 D이 굴삭기를 후진하다

굴삭기 암 실린더 바켓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2018. 12. 18. 18:55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과 위의 일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