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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0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3.부터 2014. 1. 14.까지 연 3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0. 26.경 부부 사이였던 피고들로부터 ‘피고 B이 2006. 10. 2.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9. 2.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함께, 피고 C가 2007. 10. 23., 피고 B이 2007. 10. 17. 각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7. 10. 26.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위 위임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2007년 제101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공증인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송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호증(위임장, 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3.부터 2011. 7. 25.까지 연 36%, 그 다음날부터 2014. 1. 14.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 내지 승낙하거나 그 작성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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