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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64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9:20 경 고양 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 길 25에 있는 ‘ 지도공원 ’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 여, 42세 )를 보고 피해자 몰래 같은 구 C 빌라까지 약 792m 거리를 뒤따라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내려간 지하층을 지켜보며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확인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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