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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1 2014고정1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란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 7.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 부지에 가로 6m, 세로 3m, 높이 2.5m의 철재 가설건축물(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임시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조회 회신

1. 가설건축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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