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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20:00 경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전에 ' 술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 있다.

' 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신고 자인 C과 D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음주 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의심으로 감지되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 보령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2 경 제 1차, 같은 날 20:49 경 제 2차, 같은 날 21:00 경 제 3차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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