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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7 2018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시티 110(CA11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8. 00:39 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982-11에 있는 청양 i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있는 연석을 밟고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을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사고 장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1회 거부하였고, 그 후 공주 의료원에서 2회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조차 불지 않고 이를 거부하고 채혈 측정 요구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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