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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1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0. 12:00 경 전 남 고흥군 C 마을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고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2:00 경 전 남 고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 마을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적발 경위 및 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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