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효성 KR11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6:0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 경 제천시 월 악로 26길 45에 있는 남 제천 농협 하나로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9. 16:15 경 제천시 월 악로 26길 45에 있는 남 제천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효성 K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도로에 뛰어들고 발로 위 오토바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징역형과...